micro.co.kr 環境분쟁조정법시행령 > micro7 | micro.co.kr report

環境분쟁조정법시행령 > micro7

본문 바로가기

micro7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環境분쟁조정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2 02:49

본문




Download :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hwp






,의약보건,레포트
순서


설명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_hwp_01.gif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_hwp_02.gif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_hwp_03.gif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_hwp_04.gif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_hwp_05.gif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_hwp_06.gif


Download :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hwp( 47 )







다.

제5조 (제척 · 기피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原因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중앙環境(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제6조 (관계전문가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지체없이 …(省略)

環境분쟁조정법시행령

環境분쟁조정법 시행령 의 내용 입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意見(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의 내용 입니다.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cimous ,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의약보건
環境분쟁조정법시행령cimous



전문개정 98. 2.24 대통령령제1567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環境(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

④ 위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1. 관할 지방環境(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

제4조 (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環境(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環境(환경)피해의 原因)
環境(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原因`이라 함은 진동이 그 原因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를 말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micro.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micr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