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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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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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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 공소장 변경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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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II. 공소장변경
1. 의의
1) 개념(槪念):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제298조 1항)
- 구별개념(槪念): 추가기소, 일부공소취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장정정 (심판대상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誤記의 정정)
2) 취지: 형벌권의 적정실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2. 공소장변경의 necessity
1) 의의: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2) 학설
(1) 동일벌조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그 벌조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2) 법률구성설: 법률구성에 影響이 없는 한 불필요
(3) 사실기재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벌조 또는
법률구성에 변경이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설?판례)
3) 구체적 기준
(1)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범죄의 일시?장소?수단?방법?객체는 원칙적으로 변경
필요, 다만 피해정도?금액의 차이는 변경 불필요.
(2)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필요; 다만 축소사실의 인정(구성요건
을 달리하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경우), 법률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3. 공소장변경의 한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98조 1항)
1)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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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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