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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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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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必要性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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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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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재, 전원재판부)
3. 노동3권 상호관계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천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市民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한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노동3권과 관련 한 판례 태도
순서


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1. 단결권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아”
2.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