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정보의 디지털화와 프라이버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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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9: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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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분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에 부여되는 것이어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 또 일련번호에도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따 또 공적 기관은 물론이고 사적 기관도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 사항을 추출하는 것 (프로파일링) 이나 여러 데이터베이스 자료(data)의 결부 (머징)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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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1979년에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개인신분확인카드 (이름과 출생일만 포함되고 개인고유번호는 사용하지 않음)의 발급을 계획하였으나 그마저 시 민 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독일의 신분증명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日本(일본) 역시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를 두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제와 국가신분증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따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이른바 영미법계 국가들 대부분은 주거등록제도는 물론이고 국가신분증제도와 개인식별번호 조차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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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 디지털 시대의정보의 디지털화와 프라이버시 권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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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