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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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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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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과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이다. ,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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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事例
예컨대, 공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작업량의 감소, 원자재의 부족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drop)

다.
2) 불가항력의 범위
불가항력의 범위에 대하여 ⅰ)휴업의 원인(原因)이 사업의 외부에서 일어났을지라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견해(불가항력설)가 있으나, ⅱ)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경영 외적인 요인은 불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세력권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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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휴업수당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mean(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지급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법상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mean(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근기법 제45조가 임금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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