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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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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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상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future(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improvement(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environment의 보전 및 improvement(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되는 사항
1)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하는 경우의 검토사항(령 제3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국토계획기본법.. , 국토계획생활전문레포트 ,
국토계획기본법..
다.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意見(의견)을 청취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설부장관의 승인
; 건설부장관은 도종합계획을 승…(생략(省略))
설명
,생활전문,레포트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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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개발계획과 미래예측에 대상으로하여 쓴 글입니다.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능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6. 도종합계획의 수립
1) 수립절차
수립권자(겸 수립의무자) : 도지사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수립지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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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개발계획과 미래예측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