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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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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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70세이상이거나 15세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으며, 임신한 여자도 70세이상인 자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2) 장형(杖刑)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고 장의 법정 규격은 대두…(생략(省略))3) 도형(徒刑)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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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형은 조선말 장형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조322


